강습교육 신청

  1. 01 교육정보 확인
  2. 02 교육 안내사항
  3. 03 수강자 정보입력
  4. 04 결제하기

교육수수료 결제 타입을 선택해 주세요.

  •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1급,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수첩형으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수첩교부수수료 10,000원 이 부과되며, 수첩교부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신 경우 시험에 합격한 후 수첩형 자격증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  • 강습교육 수수료만 납부할 경우, 자격증을 수첩형으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부에 별도로 수첩교부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  • 수첩교부수수료를 미리 납부한 후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수첩형 자격증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수첩교부수수료를 환불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강습교육수수료와 수첩교부수수료를 함께 납부한 후 환불을 원하실 경우 전체 금액을 환불하셔야 합니다.
    (인터넷으로는 수첩교부수수료만 환불 불가)

교육수수료 결제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.

  •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 통신 등의 문제로 결제시간이 지체되거나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접수 가능인원이 적을 경우, 접수 중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무통장계좌 입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무통장 입금 정보
입금은행 선택
현금영수증
현금영수증
발급번호
휴대폰번호 등 국세청에 신고된 번호 입력 (주민번호 사용불가)
전자계산서
신청기한
발급을 원하는 작성일자의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하셔야 작성일자의 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(기한경과시 발급불가)

전자계산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
1. 발급요건
- “현금결제”하시거나 “계좌입금”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※ 신용카드 결제 시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
2. 발급되는 계산서의 종류
-부가가치세액이 없는 면세 “전자계산서”
※ 안전원 회비 납부는 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3. 신청기한
- 발급을 원하는 작성일자의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하셔야 원하는 작성일자의 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4. 신청방법
1) 인터넷 신청
  - 신청가능기간 : 결제일로부터 다음달 7일까지
  - 신청방법
     ①「나의 신청내역」또는「상세보기 화면」에서「계산서」버튼을 클릭합니다.
     ②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파일을 첨부하여 저장합니다.
  - 신청 후「계산서」버튼을 클릭하여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  - 발급 완료 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계산서가 발송됩니다.
2) 오프라인 신청
  -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     ① 수강자명 또는 신청자명(생년월일을 함께 기재)
     ② 교육과정 또는 자격수첩명칭
     ③ 계산서 수령용 이메일 주소
     ④ 발급을 원하는 계산서 작성일자
       ※ 단, 발급을 원하는 작성일자의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하여야함.
     ⑤ 연락처
  • 무통장계좌는 신청자 전용계좌입니다.
  • 무통장입금의 경우, 교육시작 전 공공기관은 접수일+5일 18시까지, 그 외의 직능은 접수일 +1일 18시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단, 온라인 강습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입금기한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금 안내 문자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.
  • 입금은행의 규정에 따라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합니다.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, 폰 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만료일시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, 신청하신 교육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
  • 신용카드 결제 시 전자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.
  •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무통장계좌 입금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.